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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0조에 의거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본인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사업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장학금 안내문 및 신청서 등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우리 지역의 해당 학생들이 빠짐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바랍니다.
※ 문의사항: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담당자 이보영(☎055-270-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