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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작성자 팔룡초 등록일 2024.09.23

경상남도의회 공고 제2024-170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지방자치법77조 및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21조의2따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되어 심사 예정인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919

 

경 상 남 도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 교육기본법6조에 따르면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930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의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후 대비) 및 사유 등

    2)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 의견제출 방법(우편, 팩스, 메일 중 선택)

    1) 우 편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우편번호 51139)

    2) 팩 스 : 055-211-7109(전화 : 055-211-7104)

    3) 메 일 : shkim100@korea.kr

경상남도 조례 제 호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조례 전문]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1-07-29 조례 제 5007

 

 

 

 1(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5조와 청소년 기본법48조에 따라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원칙) 이 조례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구성원 및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와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지향한다.

2. 학교 구성원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의 특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3(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상남도에 소재한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을 말한다.

3.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4.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9조 및 제10조에 따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활동을 말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학생을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6.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서 정한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학교와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4(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지사와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6(기본계획의 수립 등)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기본 방향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목표 및 추진 전략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행정 지원과 재원 조달 방안

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시 학교 구성원과 주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경남 미래교육지구 및 행복마을학교)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공교육을 혁신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내 시·군에 경남 미래교육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4.>

1항에 따라 경남 미래교육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장 또는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교육감은 학생과 주민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행복마을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밖에 경남 미래교육지구의 지정 및 행복마을학교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7.4.>

 

 8(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7.4.>

1.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지원

2. 경남 미래교육지구 지정 및 교육활동 지원

3. 행복마을학교 설치 및 교육활동 지원

4. 교육협동조합 지원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9(위원회 설치 등)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평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학교정책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11(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회의)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 및 분석

4.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단체·활동가의 육성 및 활동 지원

5. 마을교육공동체의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6. 마을교육공동체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의 우수사례 발굴·전파

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4(지원센터의 위탁 등)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5(성과평가 등) 교육감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관련 전문가, 주민 등을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6(포상)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학교, 기관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17(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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