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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2.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5학년도 취학업무에 적용하기 위하여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예고 기간: 2024. 10. 25.(금) ~ 11. 15.(금), [21일간] 나. 주요 내용: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다. 의견제출서 제출 방법 - 학교 및 기관: 공문 - 개인 및 단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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