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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팔룡초 등록일 2025.01.20

팔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2025-4호


팔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팔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0일


팔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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