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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가. 위촉인원 : 2명 나. 활동조건 1) 봉사활동(실)비 지원: 1일(4시간 미만) 20,000원 2) 신분 및 봉사활동 시간 - 신 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 활동시간 : 09:00~12:30, 월 20일 기준(학교사정에 따라 활동일수, 시간 조정할 수 있음) 다. 활동 원칙과 역할 1) 활동 원칙 - 복장은 단정한 사복차림으로 함 -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봉사자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동 금지 2) 역할 - 수업 시간 중 수업방해행동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 수업방해행동 학생 분리 지원 및 해당 학생 일시 보호 지원 - 기타 학교의 장이 협의하는 학교 및 학생 안전 관련 활동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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