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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규정

팔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정 199641

1차개정 200441

2차개정 2007412

3차개정 2012413

4차개정 20121129

5차개정 2020113

 

 (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같은 법 시행령,유아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팔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팔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2. 교육공무원법31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0.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1.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현장학습, 졸업앨범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한다

 12.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대표가 건의한 사항

 15.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

 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7. 기타 대통령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8.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유치원 운영에 관하여 유아교육법19조의4의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 조의5의 사항,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교육공무원법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유아지도를 위한 사항

 12. 원복 및 활동복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유아의 유치원 생활과 관련하여 학부모대표가 건의한 사항

 16.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7.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제1항 제1, 5, 7, 11호 및 제2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1항 제1, 5, 7, 11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4항 제2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은 규정으로 정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한다.

 

2장 위원의 신분

 

3(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합운영위원회 구성으로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년 이상 2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다만 통합운영위원회 구성으로 인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당선자 공고일로부터 한다.

 

4(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른 유치원 및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지역위원의 경우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그 밖에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5(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유치원 및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 및 학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6(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유치원생  학생의 졸업·전학 및 퇴학, 교원의 전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 자녀가 졸업하더라도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위원 선출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2.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유치원과 학교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위원이 회기 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사퇴할 수 있다.

 

3장 위원의 선출

 

7(위원의 정수)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 당연직(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학부모 위원 중 유치원 학부모 1, 교원 위원 중 유치원 교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8(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은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2,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9(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다.

 (공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이중 봉투에 넣어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도달)하여야 한다.

 (투표방법) 직접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전자투표, 서신, 우편 투표로 선출할 경우에는 소견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기표방법) 단기명투표 방법에 의한다.

 (당선자 결정)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무투표당선)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후보자 수가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해당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0(교원위원 선출)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9조제1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단기명투표 방법에 의한다.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무투표당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수가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해당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1(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12(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개시 전까지 선출한다.

 

13(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기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장 운영위원회 조직

 

14(임원)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5(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상설소위원회 : 상설소위원회로 교육과정소위원회, 결산소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등을 둔다.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3.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1.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2.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자문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16(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17(간사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두며, 학사 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장이 적극 협조한다. 다만, 행정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18(회의 소집) 

  ①회의는 정기회(1)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첫 임시회는 학교장이 임기개시 15일내 이내에 소집개최하여야 한다.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가급적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19(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20(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1(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2(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23(회의록 작성 및 공개)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 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한 후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4(건의사항 처리)

 2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제15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6(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개했을 때 학교장에게 안건처리 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6장 심의 사항의 시행

 

27(심의 결과의 시행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 전 7일 이내에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8(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 시의 여비와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할 교육청의 예산 관련지침에 따른다.

 

7장 규정의 개정

 

29(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30(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1(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32(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 조치) 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3(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적용 례)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부터 적용한다.

 

부칙(1996.4.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4.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4.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4.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2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위원 정수의 경과 조치) 최초로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합할 경우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교원위원 1명과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의 위원은 별도 추가 정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구성 한다.

 

부칙(2020.1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